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위생 '우수' 음식점입니다"…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해당 음식점의 위생 등급을 알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과 포장지에 음식점의 위생 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28일 고시했다.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음식점 내·외부에는 위생 등급 지정에 대한 표시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에도 위생 등급 지정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또 '반찬까지 덜어 먹기' 등 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음식점에는 위생 등급을 평가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주문 시 위생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분류된 영업장에서는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위생 '우수' 음식점입니다"…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