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이번 연체금 상한선 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껏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 경과 시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로 낮아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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