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정부, '이루다' 개발사 철저히 조사·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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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철저한 조사·처벌과 법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관련 부처 민원과 소송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과거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다'는 말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갈음한 것과 관련해 "사항별로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애의 과학'이 메신저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무단으로 수집·이용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활용 대상으로만 보는 기업 관행을 그대로 두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AI기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리 준수를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AI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법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스캐터랩은 혐오 발언 논란과 개인정보 침해 의혹 속에 이루다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관련 부처 민원과 소송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과거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다'는 말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갈음한 것과 관련해 "사항별로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애의 과학'이 메신저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무단으로 수집·이용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활용 대상으로만 보는 기업 관행을 그대로 두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AI기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리 준수를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AI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법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스캐터랩은 혐오 발언 논란과 개인정보 침해 의혹 속에 이루다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