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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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충북도교육청 직원인 흥덕구의 50대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인 A씨는 지난 21일 오전 교육청을 방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 본청 직원이 확진받기는 처음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A씨가 방문한 부서를 소독하고 해당 부서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또 A씨 방문 부서와 인근 3개과 사무실, 구내식당을 폐쇄하다. 이들 부서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토록 지시했다.

이들 부서를 제외한 본청의 나머지 부서도 필수 인원만 근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회의 등을 중지하고 외부인의 출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초등학생 손자가 확진판정을 받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A씨 딸 부부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최근 손자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