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욕업·실내 체육시설 3단계 준하는 거리두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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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우려 높은 관리 업종 집합 제한 및 방역 점검 강화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 금지, 음식점·카페 오후 9시 매장취식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터진 제주에서 전파 우려가 높은 일부 업종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제주도는 목욕업과 실내 체육시설, 요양시설 등 일부 업종 및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라사우나 감염 경로가 김녕성당 식사 모임으로 이어지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차례로 연결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관련 대면 접촉 상황과 분야들을 중점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성안 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도는 우선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도는 목욕업에 대해 냉탕과 온탕, 매점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음식물 취식 및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도는 학교 및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 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도는 가족·친구·직장동료 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물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해서는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여기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을 제한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례식장 내 모든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도는 장례식장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결혼식장에 추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이나 감염원에 노출되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며 "방역당국의 지침과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기만 하면 막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부터 3단계 준하는 업종 외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본격 적용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112상황실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총 2만3천212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도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소독, 이용자 간 간격 등 대상 시설별 주요 핵심 방역수칙과 집합 금지 이행 여부 등의 현장 적용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공중·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에 대해 현장 적발 후 해당 시설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사항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도는 학교와 학원의 방역 조치를 교육청과 공동 대응하고 학원·독서실·교습소·스터디카페 등 1천604개 및 도내 초중고 학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 노래방(320개소)과 실내 체육시설(843개소)에 대한 영업시간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 시에는 예배 인원을 20% 이내로 제한한 만큼 각 교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도는 또 관광 업종 등 총 2천826개소로 자율방역 대상 사업체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방역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 금지, 음식점·카페 오후 9시 매장취식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터진 제주에서 전파 우려가 높은 일부 업종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제주도는 목욕업과 실내 체육시설, 요양시설 등 일부 업종 및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라사우나 감염 경로가 김녕성당 식사 모임으로 이어지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차례로 연결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관련 대면 접촉 상황과 분야들을 중점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성안 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도는 우선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도는 목욕업에 대해 냉탕과 온탕, 매점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음식물 취식 및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도는 학교 및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 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도는 가족·친구·직장동료 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물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해서는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여기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을 제한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례식장 내 모든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도는 장례식장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결혼식장에 추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이나 감염원에 노출되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며 "방역당국의 지침과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기만 하면 막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부터 3단계 준하는 업종 외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본격 적용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112상황실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총 2만3천212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도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소독, 이용자 간 간격 등 대상 시설별 주요 핵심 방역수칙과 집합 금지 이행 여부 등의 현장 적용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공중·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에 대해 현장 적발 후 해당 시설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사항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도는 학교와 학원의 방역 조치를 교육청과 공동 대응하고 학원·독서실·교습소·스터디카페 등 1천604개 및 도내 초중고 학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 노래방(320개소)과 실내 체육시설(843개소)에 대한 영업시간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 시에는 예배 인원을 20% 이내로 제한한 만큼 각 교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도는 또 관광 업종 등 총 2천826개소로 자율방역 대상 사업체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방역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