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내 축소 신고, 편법 증여, 탈세 등 조사
여수시 아파트 불법 거래 특별 단속…전담 인력 배치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와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과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편법 증여, 탈세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1년이다.

여수 지역은 최근 들어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사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세무서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