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폭력피해 전수조사서 가해자 519명 확인…지도자 5명 해임, 9명 직무 정지
'학생 선수에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매년 실태조사 실시
학생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는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 실태조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학생 선수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한다…훈련 위한 결석허용 일수 10일 감축
'학생 선수에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매년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체육 지도자의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 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체육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 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다.

학생 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정부는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폭력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 전수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실태 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교육청이 합동 조사를 벌여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올해보다 10일가량 줄이기로 했다.

학기 중 열리는 경기 대회는 가급적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입·대입 체육 특기자 선발 방식도 개선해 교과 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 7월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 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는 지도자, 교사, 학생 선수 등 가해자 519명이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그중 504명에 대한 조처가 완료됐다.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47명으로, 해임이 5건, 직무 정지 9건, 경징계 3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은 12건, 검찰로 송치된 사안은 2건, 기소된 사안은 6건으로,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상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 지진·감염병 사태에도 행정 업무 마비 없도록…계획 수립 추진
'학생 선수에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매년 실태조사 실시
정부는 이날 지진, 화재,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행정기관이 폐쇄되고 업무가 중단돼 국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부처 48곳, 지방자치단체 245곳, 공공기관 79곳은 재난 상황에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핵심 기능을 선정하고, 재난 발생 때에도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공간, 시스템 등의 필요 자원 확보 방안을 기능연속성계획에 담아야 한다.

재난 상황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조직체계 구성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부인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6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후 소속기관, 지방사업장으로 계획 수립을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