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5일(현지시간) 경찰관 사진의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경찰과의 충돌이 빚어졌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리에는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년층, 노조 관계자와 언론인, 인권 운동가 등 수천명이 모여 행진했다. 행진은 파리 동부 포르트 데 릴라에서 레퓌블리크 광장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프랑스, 경찰권의 나라', '보안법 철회'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마크롱, 충분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는 지난 주말 당시 열린 시위와 같이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후드 등을 뒤집어쓴 시위대는 주차된 차량을 불태우고 슈퍼마켓과 은행 등의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경찰과도 충돌했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 등을 집어던지자 경찰은 최루가스 등으로 대응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보안법의 제24조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 확인 가능한 정보가 담긴 이미지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프랑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으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 남용 견제기능을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경찰 추산 13만명, 주최 측 추산 50만명이 참석했다. 양측의 충돌로 수십명이 체포됐고, 시위대와 경찰에서 부상자가 나왔다.

결국 프랑스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과 민주운동당(MoDem), 행동당(Agir) 등 일부 야당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되는 24조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24조의 완전 삭제와 경찰이 드론으로 시위·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한편, 안면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조항의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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