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정금 15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고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대금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맡겼다. 대금은 공사가 끝난 뒤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총 12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