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와 수탁은행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회사가 총대를 메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 연관된 기관들은 전일 옵티머스 펀드 이관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관리인(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판매사(NH투자증권 등), 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 수탁회사(하나은행),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구성된 협의체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펀드별 기준가 산정 작업을 한다. 실사 결과에 따른 회수 가능 규모를 고려해 펀드별 기준가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이미 운용 능력을 상실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대신해 어떤 기관이 펀드를 이관받을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자산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 책임을 지고 펀드 관리 및 회수 작업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라임펀드의 경우 수탁회사가 없었기에 각 판매사가 5000만원씩 출자하고, 환매 중단 펀드 판매잔액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가교 운용사를 만들었다.

문제는 아직 이들 기관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교 운용사를 세운다면 판매사와 수탁회사가 어떻게 출자 비율을 나눠야 하는지, 개별 기관이 책임을 진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가려야 하는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먼저 ‘판매사 책임론’이 우세할 경우 NH투자증권 계열사인 NH헤지자산운용으로의 펀드 이관이 거론된다. NH투자증권은 반발하고 있다. 판매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기관과 달리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은 ‘수탁사 책임론’이다. 펀드 자산을 사고팔고, 이자를 받는 등 자산 관리 업무는 모두 수탁회사가 해왔기 때문에 수탁사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나은행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펀드들도 판매사를 중심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투자자는 신탁계약서에 따라 운용사, 판매사,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 등에 각종 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관련 회사들은 모두 직접적인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