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협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바닥 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와 건강관리·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인 '주거복지 2.0'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더한다.

이번 협약은 LH가 지자체와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분담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경주와 남해군, 대구 수성구, 동해시, 울산, 파주, 평택, 제주도 등 8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LH는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시공 및 준공 후 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각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과 복지시설 설치, 운영·관리 등을 맡는다.

변창흠 LH 사장은 "요양과 돌봄이 연계된 고령자복지주택 2.0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