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계부정' 구속기소 정정순 국회의원 보석 신청
1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전날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수감된 지 열흘 만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석 신청 이유는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아 정 의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