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댄스, 바이든 대선 승리 직후 법적 절차 개시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TikTok)의 모기업이 미국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 발효 시점(11월 12일)을 이틀 앞두고 미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ㆍ字節跳動)가 10일(현지시간) 오후 늦은 시간에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美 법원에 '행정명령 유예' 탄원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미국 내 직원 1천500여 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미국 내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3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받지 못했다면서 행정명령 발효 시점을 30일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바이트댄스의 이의 제기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으면 1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행정부는 또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틱톡에 대한 1단계 규제조치인 셈이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틱톡의 미국 법인 매각 문제와 관련해 지난 몇 주간 의미 있는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월마트 등 미국 회사와 함께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설 법인을 세워 틱톡의 소유권 문제를 푸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 명의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바이트댄스의 대표 상품인 틱톡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두<手+斗>音)은 특수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중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