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대체로 투명하게 집행…'2.4%'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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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가 대체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몇 단지는 관리비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아 여전히 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단지 1만816곳 가운데 99.28%가 법정기간 내 공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미공개 단지는 77곳으로, 미공개율은 0.72%에 그쳤다.
회계감사 결과 공개율은 2015년 92.87%에서 2016년 97.85%, 2017년 98.09%, 2018년 98.24%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공개율도 같은 기간 7.03%(647곳)에서 2.15%(204곳), 1.91%(189곳), 1.76%(183곳), 0.72%로 낮아졌다.
감정원은 회계감사 보고서 법정 공개기간 준수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규에 따라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 완료 후 1개월 안에 공개가 원칙이다.
지난해 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곳이 1만426단지(97.6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한정의견'을 받은 224단지(2.10%)를 비롯해 '부적정의견'(8단지·0.07%)과 '의견 거절'(21단지·0.20%)을 받은 단지도 있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해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공개현황
┌──┬────┬───┬───┬────┬────┬────┬───┬──┐
│회계│감사결과│감사생│감사생│감사결과│감사결과│감사결과│미공개│미공│
│년도│공개의무│ 략 │략비율│공개대상│공개단지│ 공개율 │ 단지 │개율│
│ │ 단지 │ 단지 │ │ 단지 │ │ │ │ │
├──┼────┼───┼───┼────┼────┼────┼───┼──┤
│2015│ 9,310 │ 109 │1.17% │ 9,201 │ 8,554 │ 92.97% │ 647 │7.03│
│ │ │ │ │ │ │ │ │ % │
├──┼────┼───┼───┼────┼────┼────┼───┼──┤
│2016│ 9,595 │ 86 │0.90% │ 9,509 │ 9,305 │ 97.85% │ 204 │2.15│
│ │ │ │ │ │ │ │ │ % │
├──┼────┼───┼───┼────┼────┼────┼───┼──┤
│2017│ 9,981 │ 83 │0.83% │ 9,898 │ 9,709 │ 98.09% │ 189 │1.91│
│ │ │ │ │ │ │ │ │ % │
├──┼────┼───┼───┼────┼────┼────┼───┼──┤
│2018│ 10,439 │ 65 │0.62% │ 10,374 │ 10,191 │ 98.24% │ 183 │1.76│
│ │ │ │ │ │ │ │ │ % │
├──┼────┼───┼───┼────┼────┼────┼───┼──┤
│2019│ 10,816 │ 60 │0.55% │ 10,756 │ 10,679 │ 99.28% │ 77 │0.72│
│ │ │ │ │ │ │ │ │ % │
└──┴────┴───┴───┴────┴────┴────┴───┴──┘
/연합뉴스
다만, 몇몇 단지는 관리비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아 여전히 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단지 1만816곳 가운데 99.28%가 법정기간 내 공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미공개 단지는 77곳으로, 미공개율은 0.72%에 그쳤다.
회계감사 결과 공개율은 2015년 92.87%에서 2016년 97.85%, 2017년 98.09%, 2018년 98.24%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공개율도 같은 기간 7.03%(647곳)에서 2.15%(204곳), 1.91%(189곳), 1.76%(183곳), 0.72%로 낮아졌다.
감정원은 회계감사 보고서 법정 공개기간 준수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규에 따라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 완료 후 1개월 안에 공개가 원칙이다.
지난해 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곳이 1만426단지(97.6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한정의견'을 받은 224단지(2.10%)를 비롯해 '부적정의견'(8단지·0.07%)과 '의견 거절'(21단지·0.20%)을 받은 단지도 있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해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공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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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결과│감사생│감사생│감사결과│감사결과│감사결과│미공개│미공│
│년도│공개의무│ 략 │략비율│공개대상│공개단지│ 공개율 │ 단지 │개율│
│ │ 단지 │ 단지 │ │ 단지 │ │ │ │ │
├──┼────┼───┼───┼────┼────┼────┼───┼──┤
│2015│ 9,310 │ 109 │1.17% │ 9,201 │ 8,554 │ 92.97% │ 647 │7.03│
│ │ │ │ │ │ │ │ │ % │
├──┼────┼───┼───┼────┼────┼────┼───┼──┤
│2016│ 9,595 │ 86 │0.90% │ 9,509 │ 9,305 │ 97.85% │ 204 │2.15│
│ │ │ │ │ │ │ │ │ % │
├──┼────┼───┼───┼────┼────┼────┼───┼──┤
│2017│ 9,981 │ 83 │0.83% │ 9,898 │ 9,709 │ 98.09% │ 189 │1.91│
│ │ │ │ │ │ │ │ │ % │
├──┼────┼───┼───┼────┼────┼────┼───┼──┤
│2018│ 10,439 │ 65 │0.62% │ 10,374 │ 10,191 │ 98.24% │ 183 │1.76│
│ │ │ │ │ │ │ │ │ % │
├──┼────┼───┼───┼────┼────┼────┼───┼──┤
│2019│ 10,816 │ 60 │0.55% │ 10,756 │ 10,679 │ 99.28% │ 77 │0.72│
│ │ │ │ │ │ │ │ │ %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