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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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김민기·하태한)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이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에 대해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건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라는 그런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재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로그 기록과 관련해서 일말의 의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입증자료들에 대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 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