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가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직후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기록을 포함해 다양하게 제시된 입장 자료를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제가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킹크랩 시연에 대해 "마지막 의견서에서 혹시라도 이런 판결이 있을까 싶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었다"며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데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지사는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함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절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