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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 여아 성추행한 '전자발찌' 50대男…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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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성범죄로 여러차례 징역형"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7살 여아를 추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7살 여아를 추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아파트 내 공원에서 7살 여자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7월11일 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에서 부모가 운동하는 틈을 타 7살 여아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박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과거에서 성범죄로 여러차례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아동을 어린이 공원에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박 씨는 다수의 범죄 전력 및 성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사건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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