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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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27)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더 줄 테니 만져보자"며 B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