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줄 테니 만져보자" 동성 대리기사 강제추행 4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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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위·허벅지 등 수차례 성추행 혐의
과거 공공장소 추행 혐의 기소유예 전력
과거 공공장소 추행 혐의 기소유예 전력
술에 취해 동성 대리운전기사의 몸을 더듬으면서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0시45분께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B 씨(28)의 허벅지 등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향해 "성기를 만지고 싶다" "돈 더 줄 테니 만져보자"라는 등의 추파를 던지며 B 씨의 중요 부위와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0시45분께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B 씨(28)의 허벅지 등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향해 "성기를 만지고 싶다" "돈 더 줄 테니 만져보자"라는 등의 추파를 던지며 B 씨의 중요 부위와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