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성 대리기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동성 대리기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동성 대리운전기사의 몸을 더듬으면서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0시45분께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B 씨(28)의 허벅지 등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향해 "성기를 만지고 싶다" "돈 더 줄 테니 만져보자"라는 등의 추파를 던지며 B 씨의 중요 부위와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