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간 이웃 주민에 교제 요구·잠복한 20대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김해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39·여)씨에게 "사귀자. 나랑 결혼 도장 찍자. 나만 너 좋아하냐."고 연락하며 8개월간 수차례 교제를 요구했다.
또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집 주변에 숨어 있다가 B씨 남편 등에 적발되는 등 잠복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반성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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