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 국회 정론관 앞에서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 국회 정론관 앞에서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 /사진=연합뉴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 달라"고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서신'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전날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민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했다.

편지 내용 속 문제가 된 대목은 "나라가 매우 어렵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한 달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옥중 정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에 선거권이 없는데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나온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정의당은 재정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