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다주택자 세금 줄이는 묘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절세병법(3)
취득세③
취득세③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입주권의 취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율을 아시려면 우선 취득세가 취득원인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살 때 취득세율과 상속받을 때, 또는 증여받을 때, 또는 내가 없던 부동산을 새로 건축해서 만들어낼 때,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취득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나중에 새로 집이 지어지겠죠. 새로 집이 지어졌을 땐 토지분 취득세 외에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시취득으로 봐서 2.96% 또는 3.16%의 취득세를 내게 되고요. 이때 추가적으로 내는 금액의 과세표준은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추가부담금과 옵션금액을 합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2.96% 또는 3.16%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조합원 입주권이 더 유리한 이유는 이 준공이 될 때 취득세율도 유상매매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 취득세율이니까 8%나 12%의 중과세된 취득세를 안 내실 수 있다는 점도 입주권이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취득세라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편을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