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조합장 배임, 설립인가 보류해야"
조합장 "비대위 주장 허위" 명예훼손 혐의 고소

전남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비대위는 A조합장이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이끌면서 건설사에 토지 매입 용역을 준 뒤, 소유권 이전을 신탁사나 조합 명의로 하지 않고 건설사가 등기를 마치도록 해 8억원을 배임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마련한 조합의 재산으로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를 이전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장 B씨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신탁사가 기준을 정해 지출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지만 토지 매입 용역을 맡은 건설사가 등기한 것은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가 압류라도 걸리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도 없어 그 자체가 주택법상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A조합장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부득이하게 건설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며 "다음 주 중에 해당 건설사가 명의를 이전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증거도 없이 조합을 빼앗으려 한다"며 "조합 설립 허가도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조합장은 비대위의 주장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비대위원장과 조합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여수 구도심에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달 22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비대위 측은 여수시에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만큼 법적 판결이 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비대위의 요구에 "법적 판결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때 고려해야 할 서류 및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설립인가를 보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