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판결 따라 관리…차량시위 허용·군중집회 차단
도심 집회 '심판관' 법원…10대 미만 차량시위만 허용
공휴일 집회 허용 여부를 둘러싼 보수 성향 단체들과 경찰 간 줄다리기에 법원이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기각한 보수단체들의 한글날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들은 모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일반 집회에 대한 것이었다.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시위는 법원에 접수된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없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천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4만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도심 집회 '심판관' 법원…10대 미만 차량시위만 허용
◇ 법원이 낳은 '학습 효과'…경찰, 10대 미만 차량 시위는 허용
이처럼 일반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법원에 접수된 것은 경찰이 전과 달리 차량시위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한 결과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을 앞두고 신고가 접수된 여러 건의 차량시위를 모두 금지했고, 이에 보수 단체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차량 200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금지하면서도 10대 미만의 차량이 참가하는 시위에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허용하도록 했다.

차량시위도 대규모로 벌이면 시위대 인원 관리·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있지만, 철저한 통제 아래 소규모로 진행하면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의 판단대로 애국순찰팀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 등은 개천절에 경찰의 통제에 따라 차량 9대가 참가한 시위를 벌였고, 대규모 시위로 번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한글날을 앞두고 접수된 여러 집회 신고 가운데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들만 조건부로 허용했다.

경찰이 허용한 집회는 애국순찰팀과 새한국, 우리공화당 서울시당이 신청한 것들로, 모두 차량을 이용한 행진이며 최대 9대가 참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선 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라 이뤄진 집회의 양상이 일종의 '학습 효과'를 낳은 셈이다.

도심 집회 '심판관' 법원…10대 미만 차량시위만 허용
◇ '차벽' 등장과 집회 전면 금지…논란 계속
반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집회는 전면 금지되고 광화문에 차벽이 설치되면서 집회의 자유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둘러싼 법조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결정했다가 대규모 집회로 번지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호된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법원은 대규모 일반 집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금지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독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집회 전면 금지와 차벽 설치를 막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