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자·낙찰률 '뚝'…업무·상업시설 법원경매 '시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로나 사태로 수익률 떨어지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악영향'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악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가 수익률이 악화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진 영향이 크다. 또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6월(1913명)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이 됐다. 지난달 전국 업무·상업시설의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비율)은 27.1%를 기록해 8월(30.4%)에 비해 3.3%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은 주거시설 경매 지표가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경매 응찰자 수는 8594명으로 8월(4991명) 대비 72.1% 급증했다.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낙찰률은 8월(33.8%)보다 4.6%포인트 오른 38.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가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상업시설 경매 물건 중 상당수는 상가 건물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1.18%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1.69%에서 올 1분기 1.31%로 낮아진 데 이어 하락세다.
지난달 24일 상임법 개정이 시행된 것도 상가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떨어뜨리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대 9개월간 연체할 때까진 임대인이 손쓸 방법이 없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익률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상임법 개정까지 시행되면서 상가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한동안 업무·상업시설 경매 지표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