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 전경. (자료 한경DB)
경매법원 전경. (자료 한경DB)
부동산 경매 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법원들의 경매입찰 기일이 변경되고, 업무상업시설에 응찰자가 대거 줄어서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5년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7일 발표한 ‘2020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241건으로 이 중 369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1%, 낙찰가율은 61.6%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3.7명으로 집계됐다.

낙찰가율 61.6%는 2014년 12월(61.9%) 이후 5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감정가만 2800억원이 넘는 전북 익산시의 공장이 12.5%라는 낮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영향이다. 이 물건을 제외하면 낙찰가율은 73.3%로 8월(72.8%)보다 높은 수준이다.

9월 법원경매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8월24일 전국 법원에 2주간의 휴정권고 조치를 내린 영향으로 9월 초순까지 경매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일부 법원은 9월18일까지 기일을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5000건에 육박하는 물건의 기일이 변경됐고, 9월에도 낙찰건수와 비슷한 3150건의 입찰 일정이 무더기로 연기됐다.

주거시설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업무상업시설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9월 전국 주거시설의 응찰자 수는 8594명으로 8월(4991명) 대비 72.1%나 증가했다. 낙찰가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책 발표에도 여전히 80%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업무상업시설의 총 응찰자 수는 전월(1362명) 보다 23.8% 줄어든 1038명이었다. 업무상업시설의 총 응찰자 수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코로나에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경매 낙찰가율 60%대로 '뚝'
특히 울산, 경남, 제주 등 제조업과 관광업에 의존하는 지역의 업무상업시설은 코로나19의 여파에 더 취약한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수익률이 떨어진데다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시행되면서 업무상업시설은 경매에서 찾는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기존의 3개월의 유예기간을 합쳐 총 9개월까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최다 응찰자 수 물건 또한 아파트였다. 경북 구미시 진평동 소재 아파트로 무려 50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7910만원)의 53%인 4200만원에 낙찰됐다.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의 아파트 역시 50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동률을 기록했다.

구미시 진평동의 아파트는 원래 구미시에서 LCD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모 대기업 근로자들의 사택으로 쓰이던 곳이었다. LCD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수년전 해당 대기업이 사택 모두를 다른 업체에 매도했으나 매수한 업체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100여개 가까운 호실이 한꺼번에 경매에 나왔다. 현재는 모든 호실이 매각이 된 상태다.

응찰자 수 2위는 성남시 금곡동 소재 아파트(148㎡)로 48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감정가(11억2000만원)의 106%인 11억9189만원에 낙찰됐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135㎡)는 46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감정가(10억6100만원)의 125%인 13억25000만원에 낙찰되면서 3위에 올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