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이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구강청결용 물티슈 중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구강청결용 물티슈는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데 주로 사용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티슈(물휴지)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 및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보존제)이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넘게 나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허가 7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피죤(일본), 아카짱혼포)에서 국내 허용기준(0.06%)의 1.2~4.3배 초과한 0.07~0.26 %의 벤조산이 나왔다. 벤조산은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한다. 다른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위생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1mL당 2800개 검출됐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일부 제품에는 표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국내허가 1개 제품(에코오가닉 코리아)과 해외직구 3개 제품(닥터브라운, 피죤(일본), 아카짱혼포)에서 ‘무알콜’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에탄올이나 메탄올이 나왔다.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잭앤질)에서 세균과 진균이 각각 1mL당 2800개 검출됐다. 에코오가닉 코리아는 표시사항 개선과 소비자 요구 시 환불 처리 예정임을 회신했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강청결용 물티슈는 관계기관 품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이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요청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표시·광고 및 해외직구 제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