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DB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DB
서울시 전역에 약 26만대 설치돼 있는 제로페이 단말기의 QR코드를 오는 18일부터 전자출입명부로 쓸 수 있게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자출입명부로 사용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QR코드 인증과 함께, 서울시 전역에 이미 설치된 제로페이 QR 코드도 추가해 전자출입명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18일부터는 매장 사업주가 별도로 출입인증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고객이 매장의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는 수기 방식 출입명부에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