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서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건을 빼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며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는데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한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이후 검찰은 삼성생명 부분까지 포함시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모 변호사의 요청이라며 이른바 '전관예우'로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고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해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빼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같은 요청이 박근혜 정부 시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모 변호사의 요구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