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살균 소독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살균 소독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기구용 살균 소독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용 살균 소독제는 방역 및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식품 표면 등을 살균할 때 쓰는 물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과산화초산 등 7개 품목이 식품용 살균제로 허용돼 있다.

기구용 살균 소독제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용 소독제를 손에 바르거나 실내 공간에 분무하는 등 잘못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한 제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