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남북교류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우선 개정이라도"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10일 남북 교류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TV'와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남북 소통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칼날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로 입장을 정하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보안법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으로 여겨지지만, 존재만으로도 남북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면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민간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정부 의지도 당부했다.
그는 "(북한이)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생각을 음으로 양으로 저희에게 전달해오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의지와 적극성으로 4.27 판문점회담을 만들었듯이 꽁꽁 얼어붙은 관계를 풀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사를 통해 한꺼번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임종석 특보가 아마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행사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장은 "올해는 (남북 민간 공동행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미 준비 기간에 들어가야 했는데…"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작년 5월 중국에서 북측과의 협의가 막판에 무산된 뒤 남북 민화협 간 만남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간 대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간의 채널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녹슬게 하기 전에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문을 저희가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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