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1명 가운데 판사출신 9명·검사출신 2명
이재용, 재판 앞두고 변호인단 재편…전직 판사 대거 영입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판사 출신을 대거 영입하는 등 변호인단을 재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8·사법연수원 16기)·권순익(54·21기)·김일연(50·27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앤장 하상혁(48·26기), 최영락(49·27기), 이중표(47·33기)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특히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변호사는 과거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부터 1심까지 변호를 맡았던 인연이 있다.

이 밖에도 검찰 수사 때부터 변론을 맡아온 김앤장 안정호(52·21기)·김유진(52·22기)·김현보(52·27기) 변호사도 모두 판사 출신이다.

현재 선임된 총 11명의 변호인 가운데 9명이 판사 출신이고, 최윤수(53·22기)·김형욱(47·31기) 변호사 2명은 검사 출신이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검사 출신 김희관(57·17기)·김기동(56·21기)·이동열(54·22기)·홍기채(51·28기) 변호사, 판사 출신 한승(57·17기)·고승환(43·32기) 변호사 등은 최근 사임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들을 대거 영입한 것은 향후 법정 공방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은 변호인들만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재판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결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