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6년 미국 대사관 앞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법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노태헌)는 하주희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변 미군문제 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민변 변호사들은 미 대사관 앞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고, 시위는 대사관으로부터 20m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이에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인 시위로 인해 공관의 안녕이나 외교관의 신체에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