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서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서있다. 사진=뉴스1
6일 서울시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 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13일까지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권역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 국장은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도 참가인원이 6만명인 대규모 집회 등은 서울시에서 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도 금지를 통고할 것"이라며 "지난 8·15 집회로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경찰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