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23일 부동산 통계업체 아실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 21일보다 13.6% 감소했다. 21일은 공인중개사법 유예기간(1년)을 끝내고 허위매물 단속이 시작된 날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매물은 개정 법 시행 당일만 해도 8만5821건이었지만 이틀 만에 7만3126건으로 줄었다. 송파구의 감소 비율이 가장 컸다. 21일 5446건이던 매물이 4011건으로 26.4% 감소했다. 가락동은 1981건에서 470건으로 76.3% 급감했다.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는 1586건이던 매물이 이틀 새 145건으로 90%가량 줄었다.
서초구(-25.1%)와 양천구(-20.9%) 광진구(-17.1%) 강남구(-16.6%) 성동구(-15.3%) 동작구(-14.2%) 강동구(-12.9%) 성북구(-10.2%) 등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개정 중개사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건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미끼 매물’과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론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가격과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건도 해당한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직방, 다방 등 모바일 중개플랫폼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