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세가 시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자료 한경DB)
지난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세가 시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자료 한경DB)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거래량만 줄었을 뿐 가격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고 보고 있다.

23일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두 달 간 거래가 허가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들 4개 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가 635건과 비교하면 86% 급감했다.

주거용 거래를 동별로 살펴보면 잠실동 27건, 삼성동 22건, 대치동 21건, 청담동 19건 등의 순이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허가 건수가 4개 동에서 두 달 동안 16건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까닭은 6·17 대책을 통해 6월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 건물은 직접 영업을 해야 한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가 불허된 사례는 청담동에서 1건이었다.

이처럼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도리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파트가 밀집한 송파구 잠실공 일대가 두드러진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는 지난달 27일 23억원(10층)에 매매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허가제 시행 직전 최고가(21억5000만원)를 1억5000만이나 뛰었고, 9일 전의 신고가 보다는 1억1700만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8일 21억5000만원(9층)에 매매되면서 8일 전보다 1000만원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인 지난 6월22일에 매매가(21억원) 보다는 5000만원 오르게 됐다.

레이크팰리스(전용 84㎡) 또한 지난달 27일 20억5000만원에 팔려 역시 허가제 시행 직전 가장 높은 금액(19억5000만원)보다 1억원 올랐다.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잠실 현대아파트(전용 71㎡)는 지난 7일 11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대치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23억원(9층)에 매매됐다. 규제 시행 전인 6월15일에 기록한 이전 신고가(22억1500만원)를 다시 썼다. 청담동 '삼성청담공원'(전용 107㎡)는 지난 4일 18억4500만원에 팔리면서 이전 신고가 보다 4500만원 올랐다.

삼성동 '쌍용플래티넘'(전용 156㎡)도 지난 3일 21억원(8층)에 실거래가가 등록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1억7000만원이 뛰게 됐다. 강변삼부 아파트를 비롯해 삼성래미안 2차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나서 신고가를 경신한 경우다.

잠실동에서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 규제가 쏟아지고 있지만, 시중 유동자금이 넘치는 환경에서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많은 1급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수요는 여전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주택금융 인사이트(Insight)' 보고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로 해당지역의 주택매매 거래절벽이 나타나 전세물건 품귀현상과 송파구 신천동, 강남구 논현동 등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8월17일 기준으로 강남구(0.17%)는 학군수요 있는 개포ㆍ대치ㆍ역삼동 구축단지 위주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고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ㆍ장지동 주요단지 위주로 오르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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