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하객이 50명 이상 몰리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예비부부가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사진=게티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하객이 50명 이상 몰리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예비부부가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사진=게티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하객이 5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을 열 수 없게 되면서 예비 부부가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게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예식중앙회 측에 고객이 원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와 예식업계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한 상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예비 부부가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예식장들은 보통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정해놓고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보증인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다. 따라서 예비 부부들이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소규모 예식을 치를 경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공정위의 위약금 면제 요청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예식 외에도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