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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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통행속도 위반이 누적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통행속도 등을 위반할 경우 그 상습성을 고려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통해 보행자 보호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대학교 내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 고시해 현행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의 개념에는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대학교 내 통행로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장소에서 벌어진 교통사고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