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자산압류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지난 4일 0시를 기준으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압류명령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들이 2심 등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시 말해 일본제철 측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결정의 효력 자체는 유지된다.

관건은 이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자산압류 명령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다. 만일 기존 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 압류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는다고 해도 압류명령이 확정될 거라 단정짓기 어렵다. 일본제철 측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압류명령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매각 과정에서도 일본제철 측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효력은 있는데 상급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숫자로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절차는 상당히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