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생계급여 현실화·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주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논의 미뤄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을 담게 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31일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다음으로 미뤄졌다.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날 제60차 회의에서 종합계획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7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종합계획은 아예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보장수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방침이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논의할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보장수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과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개요가 포함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빈곤 대책의 중요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종합계획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이 폐지되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논의 미뤄져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이 정부 대책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빈곤사회연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 생계급여를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모두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의 종합계획은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을 뿐 의료급여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수급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소득이 146만3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작년 대비 올해 인상률(2.94%)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대폭 인상'과도 거리가 멀다.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 논의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장성 강화 등을 다룬 종합계획 역시 추후 순조롭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오늘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앞선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