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30일 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원 대표는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대표가 끌어모은 자금을 기존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이모 라임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