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과정 비대면으로 원스톱 처리 가능
기보, 국내 최초 '특허공제대출' 시행
부산 문현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본사. 기보 제공.

특허공제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지난 해 8월 특허청과 함께 출시한 특허공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27일부터 국내 최초로 특허공제대출 시행에 들어갔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혜택으로 출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1409개의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에 1966개 기업을 추가 유치하며, 총 3375개 기업이 가입해 지식재산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고 평가받았다.

특허공제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돼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기술의 혁신과 선점은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