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전문 지식 상담 서비스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네이버는 변호사법상 변호사 업무의 이익공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사이트 이용자들과 변호사를 1대1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률 브로커'와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고발대리인을 맡은 김정욱 변호사는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사무장이 영업을 장악해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것과 같다"며 "네이버스토어 수수료와 비교해도 5.5%는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단순 수수료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가 변호사법 이익공유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실상 '기업형 브로커'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고발인 측은 네이버에서 공제하는 수수료가 변호사 중개의 대가로 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네이버 측은 해당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는 이용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지 않았고, 변호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결제 대행 수수료"라고 밝혔다.

이어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는 개별 변호사들이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경력과 상품을 공개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변호사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한 후 변호사를 선택해 법률 상담을 신청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특정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소개·알선·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