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처럼 엎드려 버티기'로 실습생 체벌한 회사원 집행유예
실습생에게 체벌을 가한 혐의 등으로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강요,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울산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7월 공장 사무실에서 실습생 B(24)씨가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린 채 흡사 개구리와 같은 형태로 버티는 자세를 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실습하는 3개월 동안 손전등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거나, 손으로 배를 찌르는 등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를 한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시범 자세를 보인 이후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실습 기간에 무난하게 생활해야 정직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라면서 "피고인이 체벌을 가하는 광경을 다른 직원도 목격한 점, 상급자 지위에 있다고 해서 업무지시 권한을 넘어 얼차려까지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장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 장기근속하면서 기여한 측면이 있고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