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죄 벌금 대납 정황 확인…뒷거래 의혹 관련자 소환
18억원 사기 혐의 재심피고인 측 "상대방이 재심 무력화 시도"
양심 고백인가, 사법체계 능멸인가…무더기 위증자수 수사 속도
국내 사법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무더기 위증 자수 배경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측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 한 정보기술(IT) 업체 전 대표 A(42)씨 사기 범행 피해자 8명의 위증 자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증죄 벌금액(500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또는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검찰 등에 제출된 상황에서 금품 전달 경로 등을 살폈다.

일부 피해자는 사기 피해 손해액에는 못 미치지만 벌금을 웃도는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위증죄 벌금 대납을 포함한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은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피해자 8명의 진술 뒤집기로 개시된 A씨 사기 혐의 재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인 대전고법 형사1부 이준명 부장판사는 "8명이 일시에 확정판결에 대한 위증 자수를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행위인 만큼 검찰은 심각하게 봐 달라"고 말했다.

A씨는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등을 출시할 것처럼 속여 15명으로부터 18억원을 가로챈 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다음 달 만기 출소 예정인 A씨 측은 재심 재판부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A씨 변호인은 "최근 피고인 상대방 측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실질적인 재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위증 자수는 뒤늦은 양심 고백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8명이 한꺼번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건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판부의 명철한 판단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