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치킨 규제' 풍자 청원글 비공개 처리되자 이번엔 상소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염치 불구하고 문제될 부분 수정해 재차 올린다"
14일 치킨브랜드 상호로 풍자했던 청원인, 재차 글 올려
靑 당시 청원 글에 치킨 브랜드 상호 적히자 비공개 전환
14일 치킨브랜드 상호로 풍자했던 청원인, 재차 글 올려
靑 당시 청원 글에 치킨 브랜드 상호 적히자 비공개 전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풍자한 이른바 '다(多)치킨 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이번엔 '상소문'으로 재차 청원을 올렸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6일 '다치킨자 규제론을 펼친 청원인이 삼가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을 통해 "소인이 엊그제 우국 충절의 마음에 막걸리 두어되 가슴 깊이 적시고 취해 올린 야멸찬 다치킨자 규제 상소문에 그리 마음이 상하셨사옵니까. 그리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비공개하셨는지요"라고 밝혔다.
이어 "염치를 불구하고 문제 될 부분은 수정하고 감추어 재차 청원해 올리니 이 또한 민심의 바람으로 기꺼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통촉해 주시길 바라겠나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감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간언을 올리려는 바 크게 노여워하지 않기를 간청할 뿐"이라며 신축아파트 물량 공급, 광역철도망 조기추진, 보유세·양도세 완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라왔던 청원에 치킨 브랜드 상호가 들어가 삭제된 것을 의식한 듯 청원인은 글 말미에 해당 치킨 상호를 '○○○'으로 표시한 뒤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앞선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치킨 브랜드의 상호를 풍자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제한된 생닭의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시켜 먹을까 말까 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면서 "정녕 그래도 두 마리의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 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디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오이피클과 치킨 무는 물론 다리 뼈끝에 오돌오돌한 오돌뼈까지 양도세로 징벌하라"고 풍자했다.
해당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개인정보·허위사실·타인의 명예훼손 내용 등이 담긴 청원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리적 자문을 구한 후 해당 청원이 특정 브랜드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 측에서도 청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6일 '다치킨자 규제론을 펼친 청원인이 삼가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 형식을 통해 "소인이 엊그제 우국 충절의 마음에 막걸리 두어되 가슴 깊이 적시고 취해 올린 야멸찬 다치킨자 규제 상소문에 그리 마음이 상하셨사옵니까. 그리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비공개하셨는지요"라고 밝혔다.
이어 "염치를 불구하고 문제 될 부분은 수정하고 감추어 재차 청원해 올리니 이 또한 민심의 바람으로 기꺼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통촉해 주시길 바라겠나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감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간언을 올리려는 바 크게 노여워하지 않기를 간청할 뿐"이라며 신축아파트 물량 공급, 광역철도망 조기추진, 보유세·양도세 완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라왔던 청원에 치킨 브랜드 상호가 들어가 삭제된 것을 의식한 듯 청원인은 글 말미에 해당 치킨 상호를 '○○○'으로 표시한 뒤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앞선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치킨 브랜드의 상호를 풍자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제한된 생닭의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시켜 먹을까 말까 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면서 "정녕 그래도 두 마리의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 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디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오이피클과 치킨 무는 물론 다리 뼈끝에 오돌오돌한 오돌뼈까지 양도세로 징벌하라"고 풍자했다.
해당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개인정보·허위사실·타인의 명예훼손 내용 등이 담긴 청원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리적 자문을 구한 후 해당 청원이 특정 브랜드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 측에서도 청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