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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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제외한 다른 사모펀드 피해는 100% 배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17일 서울 경찰청에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디스커버리를 포함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라임펀드 이외의 펀드에 대해서도 100% 배상을 유도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 중인데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안을 낸 것을 두고는 “은행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라임무역펀드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은행 등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0%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금감원 창설 이래 처음이다. 펀드판매사들의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은 27일이다. 은행들이 분조위의 뜻을 받아들이면 최대 1600여억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1일과 24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분조위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이 만만치 않은 데다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돈을 물어줬다가는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키코(KIKO·외환 파생상품) 사태와 관련된 분조위의 결정에서도 대부분의 은행은 조정안을 거절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처럼 판매회사들의 책임이 농후한 것에 대해서도 100% 배상이 쉽지 않은데 다른 펀드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윤 원장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기대감을 근거 없이 키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