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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전 11시30분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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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22번째 부동산대책
    종부세율 대폭 인상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오전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제 금융 주택공급 등에 대한 부동산 대책을 공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주택공급의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다주택자와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율을 5%대 이상으로 크게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가 이뤄지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간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폭으로 4.5~6.0%를 놓고 논의했다. 6%라면 현행 3.2%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율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은 94억원 초과다.

    단기(1~2년)내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앞선 12·16 부동산 대책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 80%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당정은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 중에서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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