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공공기관의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가 의무화되면서 시멘트·레미콘업계에도 ‘녹색 바람’이 불 전망이다. 업계에선 대형사 중 유일하게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유진기업이 당분간 이 제도의 수혜를 독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받은 건축자재와 철골 구조물 등도 녹색제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의무 구매 대상 제품군이 넓어진다.

환경부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공개해야 하는 1단계 인증(탄소발자국)과 이를 바탕으로 동종 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4.24% 줄여야 하는 2단계 인증(저탄소 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제품으로 LG하우시스의 단열재 페놀폼(PF) 보드와 포스코의 철골 구조물 등 157개가 선정됐다. 시멘트·레미콘업계에선 대형사 중 유일하게 유진기업의 레미콘이 포함됐다. 유진기업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레미콘 규격 다섯 가지에 대해 지난 2월까지 모두 2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레미콘업계 2위인 아주산업을 비롯해 쌍용, 한일, 아세아, 삼표, 일진 등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1단계 인증만 받았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역시 유진기업에 호재다. 현행법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에만 녹색건축 인증이 의무화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바꿔 모든 건축물에 인증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기준 완화와 함께 세금 혜택(취득세 등)도 있어 민간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이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평가 때 저탄소 레미콘을 쓰면 조경 및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갖추는 것과 비슷한 점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저탄소 레미콘은 일반 레미콘에 비해 비싸지도 않아 도입만으로 수억원의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른 레미콘업체 2곳도 환경부에 2단계 인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업계에선 유진기업을 시작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