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법원 "피해자 탓하며 반성 안 해"
온라인서 친분 쌓은 어린이들 만나 추행…20대 징역 6년
소셜미디어에서 친분을 쌓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협박하거나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7년간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알게 된 10∼12세의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생명을 해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위협한 뒤 노래방에 데려가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을 겁줘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해진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뒤 성범죄를 일으키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